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造治理更完善、业绩更优良、回报更积极的优质沪市上市公司群体。(界面新闻记者 孙艺真)
정하고 등록이나 변경 신고 기간을 놓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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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1:56:49